이전까지의 포스팅에서 레쥬메 작성법, 인터뷰 질문 예시와 팁을 공유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잡오퍼를 받고 하이어링이 되고 나서 월급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급여 시스템과 캐나다의 급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을 해야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1. 캐나다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 2주급을 준다!!
먼저 캐나다의 급여 시스템은 월급이 아니라 2주급 시스템이다. 즉,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급여를 준다는 얘기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 20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캐나다에서는 2주에 한 번씩 1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월급이라는 용어보다는 페이데이(Pay-day)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말 그대로 돈 주는 날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한 달에 페이를 3번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연봉을 받는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이든,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이든 모두 동일하다. 아마 한국에서 일하다가 여기로 오게되면 처음에는 이 2주급 시스템이 신기하게 다가올 것이다. 사람별로 월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2주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자의 경우에는 2주급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다.
2.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냐 2주급이냐가 아니다. 바로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한국이랑 다른 점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워낙 활발해서, 은행명과 계좌주명,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편하게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것도 매우 다르다!! 필자도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을 때, 한국과는 다른 은행 시스템과 급여 시스템 때문에 엄청 헤맷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수표(Cheque)
캐나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바로 수표이다. 수표를 영어 단어로 Cheque라고하는데,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표를 영어로 Paycheque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캐나다와 미국은 은행 거래 시스템이 계좌 이체보다는 현금과 수표 위주로 처리된다. 그 중에서도 수표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거의 대부분 수표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면 편하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긴급지원금 지급 용도로 캐나다와 미국 모두 수표를 통해 지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수표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수표 거래가 매우 엄격한 편이다. 그러면 캐나다 수표에 관해 잠시 알아가보도록 하자.
위 그림은 캐나다 내에서 쓰이는 비지니스 수표의 예시이다. 수표로 급여를 지불할 때, 이와 같은 수표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교부하게 된다. 수표 상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 업체 : 고용 업체의 풀네임을 나타내는 항목
2) 수표 번호 : 수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3) 수표 날짜 : 수표 입금이 가능한 날짜. 즉, 여기에 적힌 날짜부터 입금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입금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30일이라고 적혀있으면, 8월 30일부터 입금이 가능한 수표라는 뜻이다. 그 이전에는 은행에 가지고 가도 입금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4) 수표 수령인 이름 : 수표를 수령하는 사람의 풀네임을 적는 항목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수령인의 은행 계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5) 수표 금액(숫자) : 지불 금액을 숫자로 적는 항목
6) 수표 금액(문자) : 지불 금액을 영문 알파벳 문자로 적는 항목
7) 발행인 서명 : 수표 이미지에 가려져 있지만, 보통 수표 우측 하단에 발행인의 서명을 적는 부분이 있다. 이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만약 급여를 수표로 지불 받는다면 위 항목들을 잘 체크하길 바란다. 특히 수령인 이름과 수표 금액, 발행인 서명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표를 받을 때, 꼼꼼히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발행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한다.
그리고 캐나다 수표에 관해서 또 알아둬야할 점은 수표를 입금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는건 아니다! '엥??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입금을 했는데 돈을 못쓴다니??' 라고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주겠다. 캐나다 은행에서는 수표를 입금하면, 그 금액을 바로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지 않고 홀드(Hold)를 잡아놓는다. 금액에 따라 최소 2일에서 최대 6일까지 홀드를 잡는데, 이 기간동안 이 수표가 사기 수표가 아닌지, 발행인이 발행한 수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를 Cheque Clearing, 또는 수표 교환 업무라고 한다. 이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계좌에 입금이 된다. 만약 위의 항목 중 하나가 불일치하거나 누락된다거나, 아니면 수표가 가짜이거나, 발행인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입금이 되지 않고 수표가 리턴이 되서 돌아온다.
수표가 홀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주는 수표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준 수표가 RBC 은행의 수표라면, RBC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 측에서 돈을 홀드하지 않고 바로 계좌 이체 시켜준다. 이유는 같은 당행 수표이기 때문.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급여 수표를 받게 되면 이 홀드를 잡는 기간 때문에 해당 수표 날짜에 바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 좋다.
(2) EFT(Electronic Fund Transfer)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는 두번째 방법은 바로 EFT라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EFT는 Electronic Fund Transfer의 약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좌이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용 업체의 은행 계좌에서 직원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되는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계좌이체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한국의 계좌이체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 계좌주명만 알면 쉽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EFT는 계좌이체를 하려는 쪽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EFT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1) 은행명
2) 계좌주명
3) 은행 지점 번호(Branch Number)
4) 은행 번호(Institutional Number)
5) 계좌번호
은행 지점 번호와 은행 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단 차이점이 있고, EFT를 설정한다해도 그 날 바로 계좌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만약 금요일이 페이데이라면 고용 업체 측에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쯤에 EFT 이체 설정을 다 끝내놓는다. 그러면 금요일에 자동적으로 계좌에 급여가 이체되게 된다.
EFT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식당이나 개인 사업체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다. 주로 기업체나 프랜차이즈 식당,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이러한 방법을 많이 쓴다. 아무래도 고용되어 있는 직원도 많다보니 일일이 수표를 다 써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필자는 수표가 아니라 EFT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EFT의 장점으로는 수표보다 훨씬 간편하고 깔끔하며, 무엇보다 입금이 되더라도 돈이 홀드되지 않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굳이 수표를 들고 은행을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EFT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3) 그 외 기타 등등
그 외로는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들인데, 당연히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캐쉬잡이 있고, 같은 은행을 사용한다면 굳이 체크를 주지 않고 계좌 간 이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E-mail Transfer라 해서 계좌번호 대신 이메일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다. 캐쉬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세금이나 비자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연초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현금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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