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 재다희다. 오늘의 지난 포스팅까지는 SIN 넘버를 받는 과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숙소! 즉 캐나다에서 살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되면, 잡을 구하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집, 즉 주소지를 먼저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잡 구하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이라 예상보다 일찍 잡힐 수도 있고, 예상보다 길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주지를 먼저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캐나다 워홀러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숙소를 구하게 된다. 바로 룸렌트와 홈스테이다. 물론 미리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 맞는 사람을 미리 구해서 콘도 유닛 전체 렌트라든지 반지하 전체 렌트 등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워홀러의 경우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룸렌트와 홈스테이 중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더 잘맞고, 더 이득이고, 더 만족스러운 캐나다 워홀 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룸렌트와 홈스테이는 어떻게 구하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공유하려고 한다. 참고로 무조건 장점과 단점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홈스테이
먼저 홈스테이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면, 홈스테이란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현지 가족이 렌트해주는 집에 들어가 하숙하면서, 그들과 가족과 같이 함께 생활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홈스테이의 장점을 먼저 요약해보겠다. 홈스테이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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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장점이 꽤 있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있다. 단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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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홈스테이를 알아볼 때, 무조건 백인 캐내디언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남미계이건 동남아계이건 다 같이 영어를 쓰고, 그 중에서는 정말 영어 발음과 작문을 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꼭 백인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안가지는게 좋을 것 같다.
토론토에서 홈스테이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이트를 참고해보면 될 것 같다. 한국어 지원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수월할 것이라 생각된다.
https://toronto.homestaybay.com/ko
홈스테이베이 토론토 - 유학생과 홈스테이 가족간의 유쾌한 인연 만들기
홈 정보 입력 거주 희망 학생의 연락 한 가족되기 홈스테이 제공 도움말 토론토 관련 정보 온타리오 호수의 북서부 기슭을 따라 32km가량 뻗어 있는 토론토는 1998년 6개의 도시가 합쳐져 만들어진
toronto.homestaybay.com
2. 룸렌트
룸렌트의 정의는 단순하다. 집주인이 집에 빈 방을 세를 주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세입자를 받아서 방과 유틸리티를 제공해주는 대신 매달 월세, 즉 렌트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룸렌트의 장점을 먼저 몇가지 뽑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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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룸렌트의 단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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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의 경우에는 '키지지(Kijiji)'나 한인 커뮤니티 '캐스모'에서 많이 구하는 편이다. 특히 키지지에서는 비한인 캐내디언들이 많이 거래하는 편이고, 한인들 경우에는 캐스모라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룸렌트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다. 링크는 바로 밑에 첨부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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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룸렌트, 홈스테이 거래 시 주의할 점?
룸렌트와 홈스테이 거래를 하게 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바로 보증금 문제이다. 캐나다에서도 주택 관련 거래(룸렌트, 홈스테이, 유닛 렌트, 하우스 렌트 등등)를 할 때 보증금을 내게 되어있다. 보증금을 영어로 Deposit(디파짓)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의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입주 계약을 하고 나서 첫 월세를 낼 때,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월세도 같이 낸다. 즉, 첫 달에 월세를 두번 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룸렌트 계약을 끝냈는데 한 달에 600달러씩 내기로 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첫달 월세 600달러랑 마지막달 월세 600달러, 총 1,200달러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달 월세가 바로 보증금(Deposit)이다. 이 보증금은 마지막 달 월세이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하게 될 시 마지막 달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집주인에게 자신이 이사하게 될 것이라고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한다. 이를 'One month notice to end tenancy'라고 한다. 그래야 집주인도 마지막 달 월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거주 기간 동안 집안에 기물 파손이라든가 하수구 문제 등등 본인의 행위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그 액수만큼 제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이 보증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사하기 일주일전이나 심하면 며칠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각자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 통보를 못 지킬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다짜고짜 보증금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집주인과 정중히 상의를 해본 후 결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왠만하면 계약서를 쓰고, 월세 납부 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세금 환급(Tax Return) 신청할 때, 그 세금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꼭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월세 납부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워홀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주제로 얘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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