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내맘대로 생활 정보 센터
생활 정보/재테크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내맘대 2022. 2. 5.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960만원 받기

 

2022년 새로운 취업 정부지원금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채용 시장 변화,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지원금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청년 채용을 장려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

 

반응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을 5인 이상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월 80만원 인건비를 최장 1년까지, 최장 96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IT 직군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는 다르게 직무 제한 없이 기업 요건과 고용 형태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의 기업이라면 5인 이하 기업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청년은 만 15세 ~34세 청년들 중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이어야 합니다.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었어도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나 직계 비존속, 중앙부처/지방정부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청년이나 재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은 근로조건과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해야함
  3. 고용보험 가입자여야함

 

2) 채용조건

  1.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2.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위반되어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기록이 발견되면,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가능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존 피보험자 수(직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50명이라면 그 50%인 2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라면 최대 가능 인원인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 지역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방식은 채용일 이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나고나서 익월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에 1화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회차 ~ 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각각 8개월과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가 이뤄지며 5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5일 이내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추천 글

신한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혜택, 연회비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

신한은행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스마트폰에서 PC로 복사하는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뜻과 신청 자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반응형
LIST

댓글